컨텐츠 바로가기


반도카메라

상단좌배너1상단좌배너2상단좌배너3
검색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자료실

자료실

반도카메라 자료실 입니다.

게시판 상세
SUBJECT 반도카메라 렌탈 이용약관
WRITER 반도카메라 (ip:)
  • DATE 2016-01-04
  • VOTE 추천하기
  • COUNT 1383
GRADE 0점


이용약관


제 1조 (렌탈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 ㈜포토베이(이하 “A” 이라한다.)이 임차인(이하 “B” 이라한다.)에게 카메라,렌즈 및 촬영 기자재 대여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A”와 “B”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렌탈기간)
 렌탈기간은 쌍방이 합의한 약정기일대로 하며, 대여기간 연장시 기간말료 1일전 “A”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A”와 협의하지 않고 “B”의 임의로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기간의 대여금과 가산금(1일기준 대여금액의 2배)을 반납과 동시에 추가 지불해야 한다.

제 3조 (렌탈료 지불)
1. 기본 렌탈시 : 물품 인수시 카드 또는 통장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한다.
2. 렌탈 연장시 : 제 2조에 의거 쌍방간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과동시에 추가금을 결재한다.

제 4조 (보증인)
 “B”는 “A”에게 장비 렌탈시 장비의 금액이 8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장비 대여시 함께 방문하여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A”는 보증인에게 필요한 서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수 있으며, 보증인은 이에 협조토록한다.
보증인은 “B”와 연대하여 렌탈료 지급 등 이 계약상 “을”의 의무와 동일한의무를지낸다.

제 5조 (A/S책임)
1. 대여기간중 “B”의 과실이 아닌 물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시 “A”는 접수후 24시간내 A/S 또는 상응하는 대체품으로 교환해주아야 하며, 교환이 불가능할 시 대여료를 잔여시간에 비례하여 환불해주어야한다. ”A”는 장비불량으로 인한 모든상황의 손실은 책임지지않는다.
2. 대여기간중 “B”의 취급부주의등 과실로 인한 고장 및 도난(분실),파손 등은 “B”가 수리비용 또는 대여제품(정품/신품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위 기간 동안의 렌탈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6조 (소유권 및 선관의무)
1. “A”가 “B”에게 제공한 대여장비는 “A”로부터 렌탈한 것으로 “A”의 소유로 한다.
2. “B”는 “A”가 규정한 렌탈장비를 보존하여야 하며, 화재,도난 및 천재지변등 어떠한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B”는 렌탈장비의 원형을 변경, 타인에게 매각, 양도, 유통, 질권의 설정 등 기타 “A”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B”는 렌탈장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 3자의 행위(압류, 가압류, 가처분, 공조 공과의 체납등에 의한 행위)에 대한 “A”의 소유 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A”에게 통지하고 “A”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장비 분실 및 훼손)
1. “B”는 렌탈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 할 경우 렌탈장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 분실시 배상 : 손실된 장비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물품판매가격 전액을 배상한다.
- 일부 훼손시 : 장비의 유료서비스 비용을 배상
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유상수리기간 또는 망실에 따른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 “A”의 렌탈로 취득할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 8조 (해약)
1. “A”는 “B”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고지를 아니하고 , 본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 본 계약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시, 경배, 회사정리절차,부도, 개시, 해산, 파산 등의 선고, 공조 공과금 체납체분 및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2.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B”는 “A”의 일체 채무를 지체없이 정산하며, 계약 장비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 9조 (대여장비 반환 지연의 손해금)
 “B”는 “A”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장비의 반환을 지연 한 때에는 제 2조에 의거 반환 기한의 익일부터 반환완료일 까지 “A”이 정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조 (지연배상금)
 “B”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의 수행을 지연한 경우 “A”는 연율 24%의 지연 배상금을 “B”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 11조 (책임과 의무)
1. “A”는 “B”의 정보 수집 시 대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 성명 또는 상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거주지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유선 및 무선 연락처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주소

2. 제공된 개인정보는 “B”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수 없으며, 이에대한 책임은 "A"가 지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A”가 제 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성명,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B”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수 있다.

4. “B”는 언제든지 “A”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A”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5. “A”는 “B”와 약정한 대여기간에 대여제품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6. 대여기간 중 대여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B”가 대여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A”는 대체장비를 최단 기간 내에 “B”에게 전달해야 하며,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대체품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남은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B”에게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B”은 장비불량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손실을 ”A”에게 청구할수 없다.

제 12조 (신용정보자료제공)
 “B”및 보증인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A”는 렌탈료 연체 내용이나 렌탈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관리기관이나 이 계약 관련 기관에 제공할수 있다.

제 13조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을 할 경우에는 “A”와 ”B”가 따로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4조 (재판 관할)
 쌍방간에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나, 만약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A”의 본사 관할지 법원으로 한다.





반도카메라 렌탈 이용약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FILE 렌탈이용약관.docx
PASSWORD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에스크로배너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등으로 결제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CALL CENTER

02-2266-5903~4

평일 AM 09:30 - PM 06:30

토/공휴일 AM 09:30 ~ PM 06:00

일요일 휴무

BANK

우리 1005-701-120356

농협 360-01-052871

국민 412701-01-188767

예금주 : (주)포토베이

SOCIAL NETWORK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